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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치과, 불법영업 안 해…남가주한인치협 법적 조치"

유디 치과가 최근 불거진 불법 영업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유디 치과의 정욱재 원장은 8일 본사를 방문해 가주 치과위원회(DBC)와 검찰이 지적한 불법 영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한국 유디 치과도 이날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남가주한인치과의사협회가 기자 회견을 열어 사실을 왜곡해 퍼뜨렸다"며 "구태의연한 밥그릇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유디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유디 치과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DBC에 따르면 유디 치과는 대표 김모씨가 의사 면허 없이 병원을 운영했다. DBC가 이를 지적하자, 치과 의사 면허가 있는 정 원장을 일명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계속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DBC는 정 원장을 포함해 치과 의사 4명의 면허 정지 또는 박탈을 검토 중이다. 김씨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도 진료를 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 원장은 "아직 법원에서 김 대표의 운영을 불법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며 "치과의 오너로 일을 시작했을 때, 김 대표가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DBC는 몇 가지 시정 사항을 전달했다. 시정하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바지 사장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 원장은 "내가 진료에 관한 걸 모두 결정하고, 의사, 간호사, 조무사, 위생사들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DBC가 '조사에서 정 원장은 스스로 가짜 오너라고 시인했다'고 소장에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있었던 2013년 7월에는 오너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이라 몇 가지 질문에 '잘 모르겠다' 답했던 걸 마치 시인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또 "밥 그릇 싸움에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진료를 한 적은 없다"라며 "억울하게 치과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유디와 정 원장은 남가주한인치협을 상대로 명예 훼손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2015-10-08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병원 운영" 잇단 제보

유디 치과 사태로 불거진 병원 불법 영업 논란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유디 치과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가주 검찰에 따르면 유디 치과는 대표 김모씨가 2007년부터 면허 없이 병원을 운영했다. 치과 의사 면허가 있는 정모씨를 일명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계속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의 오너(Owner)로서 병원 운영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보도 이후 제보가 잇달았다. 한인 병원을 포함해 LA의 병원 다수가 유디 치과처럼 '오너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란 제보였다. 최근까지 한 병원에서 일했다는 제보자는 "서류상으로만 의사가 오너였다. 실제로 돈을 들여 병원을 세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의사 면허가 없다. 서류상 오너 역할을 하는 의사는 계약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 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많은 병원이 실제 오너가 따로 있는데, 그럼 그게 다 불법이냐"며 "대표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를 맡는 게 왜 잘못인가. 불법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규정을 확인해 봤다. 의사 면허를 관장하는 가주의사위원회(The Medical Board of California)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병원 운영 비즈니스 및 프로페션 코드 섹션 2400에서 "병원에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부문의 정책 결정과 시행은 가주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 오너는 반드시 의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는 거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오너는 환자의 진단 내용, 치료 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 기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조무사, 위생사 등 직원을 고용·해고하는 결정권도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만 부여했다. 무면허자가 특정 의사와 병원의 고용 계약을 맺는 것 역시 불가하다. 이 밖에도 병원 결제 시스템, 의료 장비 마련 등의 결정도 의사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지 사장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위원회는 의사 면허자가 오너인 병원을 무면허자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병원이 규정을 어기고 있을 수 있다. 병원 진료 과목마다 규정이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어 병원은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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